충남안전체험관,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
- 작성일 2022-12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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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 지정, 응급처치 실습 등 안전교육 시행충남안전체험관이 '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(이하 전문기관)'으로 지정됐다. 충남도에 따르면 전문기관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다.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응급처치 실습 등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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